[ 경제 전분야 실천안 포괄추진 ]

조문성 <산업자원부 샌프란시스코 상무관>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연간평균배출량을 지난 90년의 배출량보다 7% 삭감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의 예상배출량에서 30% 이상을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국내에서만 감축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년 5백30억 달러에 이를 것이지만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교토메카미즘을 활용하면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수준 줄일 수 있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의 참여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결의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상원에 의정서 비준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과는 별도로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강제적인 방법보다 신축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응정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백악관에 국가기후변화위원회 및 기후변화대책반을 구성해 협상 및 국내 대응방안의 원칙수립,이행계획 작성 등에 관한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또 국무성 에너지성 환경청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종합적인 대응정책과 기후변화실천계획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산업 수송 가정 상업건물 삼림 농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50여 가지의 실천방안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둘째,에너지효율향상기술 등 기후친화적인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

세째,규제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에너지다소비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네째,탄소세 등 조세부과에 의한 접근방법보다 신축적이고 시장지향적이며 비용효과적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선호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교토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