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차원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협약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배출의 조화를 위한 경제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9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에너지정책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에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올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 이행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개도국의 조기의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의무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산업구조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

경제발전단계도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1998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준연도 및 배출제한량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권를 보유한다는 조건하에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외적으로도 공표됐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이 태동하기 이전인 지난 1980년대초 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해 에너지원의 다원화시책과 함께 에너지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 1999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온실가스 배출감소관련 규정을 신설,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실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원자력 LNG 등 에너지 저탄소화 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온실가스절감을 위한 정책은 시민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NGO 연합체인 에너지절약시민연대의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가 끝나면 우리나라등에 대한 조기 의무부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비하여 선진국 정부,의회,NGO 등 여론주도층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구조적 특성과 온실가스 절감노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진국의 압력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