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3개 대우 계열사의 소액주주 약 5백명이 대우 계열사와 담당 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2백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23일 (주)대우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김진희 변호사는 김용택씨 등 1백25명이 산동회계법인과 (주)대우 등 36명(회계관련 임원 포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대우전자 소액주주 3백여명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 약 30명도 같은 이유로 안진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주)대우 40억원 △대우전자 1백20억∼1백50억원 △대우중공업 20억∼30억원 등 총 1백80억∼2백20억원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우 계열사 소액주주들은 모두 지난 97년이후부터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이 발표된 지난 99년 8월26일 사이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분식·부실회계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다.

김진희 변호사는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실사보고서가 제출된 지난해 10월26일로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분식·부실회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소송을 서둘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우전자 소송대리인인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3대 대우 계열사 소액주주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