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22일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 대해 동기나 성행 등을 고려,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심리를 거쳐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