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우대금리 '일석이조' .. '생계형 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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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생계형비과세 저축상품이 이번달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농특세가 전액 면제돼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2%포인트 정도 높다.
금융권은 이 상품의 가입대상자가 6백만명,시장규모가 1백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계형저축 상품 시장을 놓고 은행들은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상품인가=이번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생계형저축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농특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는 물론 중도해지시에도 이자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이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인 1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대상예금은 일단 모든 저축예금이 가능하다.
다만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저축(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이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등은 제외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저축,예컨대 근로자장기저축,장학적금,가계생활자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신개인연금신탁 등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
기존 예금을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은행들은 종전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인정,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가입대상자=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몇가지로 제한된다.
먼저 만65세 이상인 노인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도 대상이다.
미등록 장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생계형저축에 들려면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 유치전략=생계형저축상품 판매를 앞두고 은행들은 우대금리와 각종 경품을 내걸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기존 예.적금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빛 하나 조흥 외환 제일 서울은행 등은 해지금액에 대해 약정이자율대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경과기간을 감안해 이자를 준다.
가령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를,6개월이 지나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를 준다.
은행들은 또 0.2~0.6%포인트의 보너스금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빅맨평생정기예금"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당 예금금리에다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줄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 0.3%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고 선착순 10만명에게는 사은품을 준다.
종전 예금을 생계형으로 전환할 때 예금액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수대통정기예금 가입자들에게 1천만원짜리 휴일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
조흥은행은 연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생계형저축 가입자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우대금리 제공하고 달러화와 엔화 환전시 매매마진율의 30%를 깎아줄 예정이다.
제일은행도 제일안전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 0.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준다.
평화은행은 1년이상 5백만원이 넘는 생계형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생계형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백명을 추첨,1백만원짜리 정기예금통장을 경품으로 줄 계획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 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농특세가 전액 면제돼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2%포인트 정도 높다.
금융권은 이 상품의 가입대상자가 6백만명,시장규모가 1백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계형저축 상품 시장을 놓고 은행들은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상품인가=이번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생계형저축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농특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는 물론 중도해지시에도 이자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이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투신사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인 1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대상예금은 일단 모든 저축예금이 가능하다.
다만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저축(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이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등은 제외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저축,예컨대 근로자장기저축,장학적금,가계생활자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신개인연금신탁 등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
기존 예금을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은행들은 종전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인정,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가입대상자=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몇가지로 제한된다.
먼저 만65세 이상인 노인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도 대상이다.
미등록 장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생계형저축에 들려면 가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 유치전략=생계형저축상품 판매를 앞두고 은행들은 우대금리와 각종 경품을 내걸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기존 예.적금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빛 하나 조흥 외환 제일 서울은행 등은 해지금액에 대해 약정이자율대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경과기간을 감안해 이자를 준다.
가령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를,6개월이 지나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를 준다.
은행들은 또 0.2~0.6%포인트의 보너스금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빅맨평생정기예금"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당 예금금리에다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줄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 0.3%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고 선착순 10만명에게는 사은품을 준다.
종전 예금을 생계형으로 전환할 때 예금액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수대통정기예금 가입자들에게 1천만원짜리 휴일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
조흥은행은 연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생계형저축 가입자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우대금리 제공하고 달러화와 엔화 환전시 매매마진율의 30%를 깎아줄 예정이다.
제일은행도 제일안전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 0.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준다.
평화은행은 1년이상 5백만원이 넘는 생계형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생계형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백명을 추첨,1백만원짜리 정기예금통장을 경품으로 줄 계획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