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前지점장 '횡령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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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는 19일 한빛은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구속)씨와 전 기업고객팀 대리 김영민(〃)씨가 각각 9억2천만원과 21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빛은 본점 검사역 박영태(51)씨가 관악지점장으로 있던 98년11월부터 99년 2월26일까지 아크월드 전 사업본부장 육상조(구속)씨로부터 ''어음할인과 대출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백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확인,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리는 아크월드 등 8개 업체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중 20억4천3백만원과 S사가 담보로 맡겨둔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6천3백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은 또 한빛은 본점 검사역 박영태(51)씨가 관악지점장으로 있던 98년11월부터 99년 2월26일까지 아크월드 전 사업본부장 육상조(구속)씨로부터 ''어음할인과 대출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백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확인,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리는 아크월드 등 8개 업체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중 20억4천3백만원과 S사가 담보로 맡겨둔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6천3백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