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아직도 먼 '2+2 평화체제'..문정인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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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연세대 정치학 교수 / 국제학대학원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조명록 차수의 미국방문으로 북·미 관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10월12일 조명록 차수는 메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정불간섭과 상호존중,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전환,미사일 실험발사 자제,테러반대에 대한 국제적 노력지지,그리고 경제무역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등 5개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더구나 이번 달내로 예정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가능성 구체화 작업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키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매우 전향적 사태진전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건 어떤 형태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정전협정체제를 북·미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기존의 의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논리는 휴전협정체제상 법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 평화협정이 우선 체결되고 난 후,그 틀안에서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선 이러한 북측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 북·미 평화협정,후 남·북 평화협정 구상은 미국과 북한을 주(主)로 하고 남과 북을 종(從)으로하는 평화구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분쟁의 직접적 당사자를 남·북으로 규정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기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더구나 미국 국내정치 구도로 봐 이러한 제안의 실현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 대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에서 제안한 ''2+2''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4자회담의 틀안에서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킨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1979년 미국의 보장하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에 체결된 캠프데이비드 협정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미·북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설정돼야 하는가.
북·미간에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그 대안으로 양국간 외교정상화에 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이 조약의 일부로 불가침과 평화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동 조약이 미국과 한국에는 수교조약으로,북한에는 수교 및 평화조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현재의 외교적 고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와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선결돼야 할 사항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유엔사,북한,중국간의 협상에 따른 결과인 반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유념하면서 주한미군 위상문제는 정전협정의 해체와는 별도로 남북한간의 평화협정,그리고 그에 기초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논의 과정에서 한·미간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 구상은 가급적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전쟁억지,동북아의 세력균형,그리고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평화구축이란 주한미군 고유의 순기능과 역할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축과 재배치는 고려하되 평화유지군으로의 위상 변경과 관련된 공론화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사태발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희구하는 남·북이 주축이 되고,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형태하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아직도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점에 유념하며 신중과 인내로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조명록 차수의 미국방문으로 북·미 관계가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10월12일 조명록 차수는 메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정불간섭과 상호존중,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전환,미사일 실험발사 자제,테러반대에 대한 국제적 노력지지,그리고 경제무역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등 5개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더구나 이번 달내로 예정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가능성 구체화 작업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키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4자회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매우 전향적 사태진전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건 어떤 형태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정전협정체제를 북·미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기존의 의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논리는 휴전협정체제상 법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 평화협정이 우선 체결되고 난 후,그 틀안에서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선 이러한 북측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 북·미 평화협정,후 남·북 평화협정 구상은 미국과 북한을 주(主)로 하고 남과 북을 종(從)으로하는 평화구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분쟁의 직접적 당사자를 남·북으로 규정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기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더구나 미국 국내정치 구도로 봐 이러한 제안의 실현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 대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에서 제안한 ''2+2''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4자회담의 틀안에서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킨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1979년 미국의 보장하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에 체결된 캠프데이비드 협정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미·북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설정돼야 하는가.
북·미간에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그 대안으로 양국간 외교정상화에 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이 조약의 일부로 불가침과 평화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동 조약이 미국과 한국에는 수교조약으로,북한에는 수교 및 평화조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현재의 외교적 고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와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선결돼야 할 사항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유엔사,북한,중국간의 협상에 따른 결과인 반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유념하면서 주한미군 위상문제는 정전협정의 해체와는 별도로 남북한간의 평화협정,그리고 그에 기초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논의 과정에서 한·미간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 구상은 가급적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전쟁억지,동북아의 세력균형,그리고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평화구축이란 주한미군 고유의 순기능과 역할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축과 재배치는 고려하되 평화유지군으로의 위상 변경과 관련된 공론화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사태발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희구하는 남·북이 주축이 되고,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형태하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아직도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점에 유념하며 신중과 인내로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