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백20여명중 한나라당 15명,민주당 9명,자민련 1명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15대때의 10명에 비해 15명이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기소된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김무성 정인봉 신현태 조정무 김형오 심재철 김원웅 유성근 이재오 김일윤 김호일 권오을 김부겸 남경필 안영근 의원 △민주당:이정일 장영신 강운태 김경천 이강래 이호웅 심규섭 송영길 박용호 의원 △자민련 정우택 의원이다.

또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가족 등이 기소된 당선자는 13명인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다.

이밖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낸 당선자중 민주당 김영배 이창복 의원 2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총 40명의 당선자가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당선자는 본인의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선거사무장 등은 기부행위 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아직 수사를 끝내지 못한 당선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수사를 완료,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5대 총선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7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당선자가 재판에 넘겨져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