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신민금고 투자유의종목 가능성..주식분산기준 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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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법인중 대백과 신민 등 상호신용금고 2개 회사가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5개 6월 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식분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백신금과 신민신금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각각 9.87%와 18.87%에 그쳤다고 10일 발표했다.
대백신금은 유상증자 실권주의 상당부분을 대주주가 인수,지분율이 90.13%까지 높아졌다.
신민신금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79.96%에 달했다.
두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또는 소액주주 1백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은 25개 6월 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식분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백신금과 신민신금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각각 9.87%와 18.87%에 그쳤다고 10일 발표했다.
대백신금은 유상증자 실권주의 상당부분을 대주주가 인수,지분율이 90.13%까지 높아졌다.
신민신금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79.96%에 달했다.
두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또는 소액주주 1백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