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는 가사와 육아까지 "3중고"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몇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저임금 여성근로자 자녀 등을 위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모아래어린이집(02-865-7220)등 6곳에서 운영중이다.

입소 대상자는 0~6세미만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방과후반).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먼저 입소할 자격이 있다.

보육료는 월 5만6천원(방과후)~21만9천원(2세미만).

<>임대아파트=저소득 미혼 및 기혼 독립세대 여성근로자가 입주할수 있다.

현재 1백세대 규모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아파트 등 공단이 밀집된 전국의 6개 지역에 총 8백2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연장할수 있다.

작은 방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만원이다.

<>육아휴직=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기위해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생후 1년미만의 아기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쓸수 있다.

당해 영아가 만 1세가 되기 이전 1년이내 기간동안 쉴수 있다.

육아휴직을 가기 30일전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한다.

육아휴직후 30일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12만~1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세대주인 여성이나 사실상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여성이 훈련을 받을수 있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훈련을 받기 6개월이전에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자격이 끝난 여성도 훈련대상에 포함된다.

국고에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통비(3만원)와 가계보조금(22만원),가족수당(5만원,3인 한도)도 준다.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실직여성가장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희망하는 점포의 전세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전세금의 연리 7.5%만큼을 매월 납부하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