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최고 1억원 .. 이남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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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던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방해 책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가 대주주인 벤처기업 7개가 삼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 직권조사와 관련, "조사대상기업 4∼5개를 정해 부당내부거래, 불공정한 약관과 하도급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11월초 조사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이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던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방해 책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가 대주주인 벤처기업 7개가 삼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 직권조사와 관련, "조사대상기업 4∼5개를 정해 부당내부거래, 불공정한 약관과 하도급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11월초 조사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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