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률 9%로 .. 행자부 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월 급여의 7.5%에서 9%로 인상되고 연금액 산정기준도 퇴직 당시 최종 보수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뀌어 연금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퇴직 공무원들에게 줄 연금이 부족, 정부가 매년 평균 1조1천억원 가량을 투입해야 해 공무원연금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달중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향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21년부터는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그러나 이렇게 해도 퇴직 공무원들에게 줄 연금이 부족, 정부가 매년 평균 1조1천억원 가량을 투입해야 해 공무원연금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달중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향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21년부터는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