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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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보안법개정기획단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재건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보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유지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개정론, 현행 유지론 등이 나와 논란을 벌였다.
민변 소속 백승헌 변호사와 동국대 조국 교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국보법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변협 소속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보안법 유지론을 강조했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폐지론과 유지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 등 문제조항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유재건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보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유지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개정론, 현행 유지론 등이 나와 논란을 벌였다.
민변 소속 백승헌 변호사와 동국대 조국 교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국보법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변협 소속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보안법 유지론을 강조했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폐지론과 유지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 등 문제조항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