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삼성카드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이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를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던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방해 책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가 대주주인 벤처기업 7개가 삼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 직권조사와 관련 "조사대상기업 4~5개를 정해 부당내부거래 불공정한 약관과 하도급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 11월초 조사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36개사 가운데 삼성카드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삼성 6개사를 포함,10개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못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