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퇴출기준 다시 짜야" .. 상의, 이자보상배율 현금흐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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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실기업 판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잠재 부실기업의 신용위험 평가실시에 대한 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채권은행별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 11월초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정한다는 정부 방침은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중요한 부실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이자보상배율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상 대한상의 부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영업외수익과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는 에비타(EBITDA) 개념을 기업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삼는데 영업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현금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순금융비용인데도 정부의 기준처럼 지출이자만을 반영해 이자배상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정부방식대로 따지면 99년 기준 한진해운의 이자보상배율은 0.73에 불과하지만 에비타 개념을 도입하면 1.7이 나온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또 SK글로벌의 경우 99년 기준 총이자보상배율은 0.9지만 수입이자를 감안한 순이자보상배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도 이날 발행한 "산업경제정보"에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 시장지위 전략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퇴출기업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처리 등 구조조정작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잠재 부실기업의 신용위험 평가실시에 대한 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채권은행별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 11월초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정한다는 정부 방침은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중요한 부실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이자보상배율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상 대한상의 부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영업외수익과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는 에비타(EBITDA) 개념을 기업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삼는데 영업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현금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순금융비용인데도 정부의 기준처럼 지출이자만을 반영해 이자배상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정부방식대로 따지면 99년 기준 한진해운의 이자보상배율은 0.73에 불과하지만 에비타 개념을 도입하면 1.7이 나온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또 SK글로벌의 경우 99년 기준 총이자보상배율은 0.9지만 수입이자를 감안한 순이자보상배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도 이날 발행한 "산업경제정보"에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 시장지위 전략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퇴출기업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처리 등 구조조정작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