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殺生簿' 25일까지 확정 .. 은행별로 부실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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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부실여부를 판정할 대상기업들이 확정돼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존속기업과 퇴출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별로 △부실판정을 위한 세부기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구성내역 △판정대상기업 명단 등을 이날까지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오는 25일까지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 보고하면 이달말께 퇴출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퇴출기업이 미리 알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 발표전까진 기밀을 지키도록 은행과 평가위원들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출한 세부기준과 평가위 구성은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선 금융권 총여신 5백억원 이상 대기업중 ''요주의'' 이하거나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업체가 판정대상이다.
또 평가위는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되 적정수준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신취급을 담당했던 임직원은 제외시켜야 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별로 △부실판정을 위한 세부기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구성내역 △판정대상기업 명단 등을 이날까지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오는 25일까지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 보고하면 이달말께 퇴출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퇴출기업이 미리 알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 발표전까진 기밀을 지키도록 은행과 평가위원들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출한 세부기준과 평가위 구성은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선 금융권 총여신 5백억원 이상 대기업중 ''요주의'' 이하거나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업체가 판정대상이다.
또 평가위는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되 적정수준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신취급을 담당했던 임직원은 제외시켜야 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