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야근한 후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비리 수사 등에 대응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데다 본업이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유족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 다섯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이 근거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여의도한강공원에 설치한 영화 '괴물' 속 괴물 조형물이 10년 만에 철거됐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한강공원 내 괴물 조형물을 폐기 처분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억8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이 조형물은 2006년 흥행한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높이 3m, 길이 10m로 재현한 것이다.2014년 설치된 이 조형물은 당초 한강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흉물' 취급을 받게 됐다. 시는 영화 박물관 등으로 조형물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영화제작사가 반대해 완전 철거를 결정했다.앞서 시는 지난 4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 "한강공원에 있는 괴물 조형물처럼 미관을 해치는 공공미술 작품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계획을 밝힌 뒤 이날 철거까지는 약 1달 반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속하게 철거가 이뤄진 배경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형물은 적극 철거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이 있었다.시는 이번 철거와 함께 오는 8월까지 한강공원에 있는 45개의 모든 조형물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철거할 조형물을 논의해 오는 9월께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철거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형을 4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은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샘·에넥스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답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준다”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건설사 피해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담합 주도 여부, 낙찰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담합인지 여부나 묵인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