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징계 해직예정 직원...우리사주 자격 없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계를 받아 해직될 직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8일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해직된 이모씨가 자신이 다녔던 H사를 상대로 낸 주식교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8년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반강제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징계해직된 이씨는 해고 직전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에서 신주를 못받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도피 논란' 김경 귀국…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에 대해 11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미국 도피 논란을 빚은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 직후 ...

    2. 2

      [속보] 경찰, 김경 휴대폰 압수…오늘 밤 조사 방침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