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아 해직될 직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8일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해직된 이모씨가 자신이 다녔던 H사를 상대로 낸 주식교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8년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반강제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징계해직된 이씨는 해고 직전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에서 신주를 못받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