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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 영화 관람 만19세로 상향 .. 규제위,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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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성인용 영화 및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층이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게임장(오락실)도 청소년 전용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세분화돼 청소년들의 성인용 게임 이용이 원천 차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게임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용 영화와 비디오,공연물의 관람허용 연령이 만 19세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3등급으로 돼있는 비디오 등급분류에 중.고생 관람가능등급을 신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청소년들이 선정성과 사행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에 무차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장을 청소년 전용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게임장에는 청소년용 및 성인용 게임기의 설치를 모두 허용하되 별도의 칸막이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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