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범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별로 4일부터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돼 관할지방법원에서 형사공판이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여부를 정밀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일부터 지역 선관위별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방침"이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에 대해서 불기소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 때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