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장이 팔당호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가 오세훈(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과 용인 하수처리장 등 5개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한 폐수를 팔당호로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가일마을 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7.3?을 기록해 수질기준(20PPM이하)을 2.4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하수처리장도 수질기준을 훨씬 초과한 BOD 45.7PPM의 폐수를 방류했으며 용인시 포곡면 용인하수처리장은 BOD 39.3PPM의 폐수를 흘려보냈다.

용인하수처리장의 경우 부유물질(SS) 수치도 39PPM을 기록,기준치(20PPM이하)를 넘겼다.

이밖에 여주군 여주읍 여주하수처리장(BOD 35.9PPM)과 원주시 가현동 원주하수처리장(BOD 30.9PPM)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음식점 등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긴 했지만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오염물질을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가든은 수질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BOD 1백9PPM,광주군 G하우스는 BOD 99.6PPM,이천시 P주택은 BOD 97.6PPM의 폐수를 각각 방류하다 적발됐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하수처리장들이 폐수농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생물분해법 등을 적용,배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온 및 유입폐수 농도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처리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