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보증인 손해보장보험"=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나 자동차할부판매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보증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가계대출일 경우 대출원금의 70%이내,할부계약은 할부금액의 80%이내로 최고 1천만원이다.

보증을 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말까지는 2개월 이내에 들어도 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2.7%로 가입때 내면 1년간 보호받는다.

가령 1천만원 가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1년간 보험료는 18만9천원이다.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보증채무 변제영수증을 제출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보증인에게 보험금을 준다.

(02)3671-7000

<>기업은행 "개인택시사업자 신용대출제도"=기업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팔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대출조건을 크게 완화시켰다.

대출한도가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융자대상자도 기존 서울.경기 개인택시사업자에서 전국의 개인택시사업자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 11.5%가 적용된다.

5백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보증만으로,1천만원 이하는 배우자 및 다른 개인택시사업자 1인의 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개인택시 사업기간이 3년이상인 35세 이상 기혼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

(02)729-6757

<>하나은행 "하나 고단위플러스"=하나은행이 기존에 팔고 있던 4가지 정기예금 상품을 하나로 통합,이자수령방식을 11가지로 확대한 상품.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등 일반 정기예금의 이자수령 방식에다 3개월이자지급식 6개월이자지급식 연이자지급식 등을 추가시켰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고객은 이자소득이 많은 해엔 이자를 받지 않다가 적은 해에 한꺼번에 받아갈 수 있는 수시이자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리적용 방식도 금리확정형 3개월연동형 1년연동형 등 3가지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1백만원 이상,금리연동형은 1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02)2002-2241

<>외환은행 "네티즌우대트러스트"=인터넷을 통해 계좌의 신규나 해지,추가입금,일부인출,각종 조회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신탁상품.

통장 발행없이 전자통장을 사용하는 추가금전신탁(채권형)으로 개별 신탁건별로 자유롭게 신탁하고 해지할 수 있는 개별식,일정 신탁기간을 정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등 2가지가 있다.

개별식은 신탁건별로 만기 1년에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적립식은 최초 5만원이상 가입한 후 1만원 이상 추가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고객 전원에게 달러화 엔화 환전시 환전수수료를 30% 우대해 준다.

(02)729-0429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