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다음달 2일부터는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일반투자자 등도 코스닥 기업의 루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닥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9월1일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한 업체의 최대주주는 등록후 2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10월2일 이후 심사청구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해 등록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하는 무상증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29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고치고 조회공시 제도를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조회공시요청 접수제도는 시장관리자인 코스닥증권시장㈜이 직접 수집한 풍문 등에 대해서만 조회공시를 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루머 확인 기회를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조회공시 요청가능 정보는 수시공시 의무사항이나 여기에 준하는 내용들이다.

다만 기업 경영활동 제약이나 주가조작 등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인은 코스닥증권시장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마친 후 조회공시를 요청토록 했다.

법인의 경우엔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요청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초 발표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물량공급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9월1일 이후 심사청구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등록후 2년간 주식매각을 제한하되 1년이 지나면 매달 보유지분의 5%씩 매각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 출자지분도 전체 지분의 10%까지는 등록후 3개월(투자기간 1년 이상인 경우)간 매각이 금지된다.

소액주주 지분 10%이상인 대기업들의 공모규모는 자기자본 크기에 따라 1백만주이상 2백만주이상 5백만주이상으로 차등화됐다.

또 벤처캐피털이나 주간사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한 곳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음달 2일 이후 심사청구 업체들은 등록후 1년간 무상증자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할수 없고 자기자본이 무상증자후 자본금 규모의 2배 이상을 유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10월2일 이후 심사청구 기업은 공시조직이 없을 경우 등록자체가 아예 원천봉쇄된다.

한편 대기업 등록특혜 폐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구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