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前축협회장 구속적부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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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25일 제주지사 재직 시절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 로부터 "회사 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재판부는 "신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 로부터 "회사 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