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사건을 위장,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수로 일본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28)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계속 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네살배기 아들을 키울 사람이 없는데다 남편 주도로 일을 꾸미다 실수로 남편을 죽인 점이 인정되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 나가시마 마사히토(52·골프용품점 종업원)씨와 공모해 남편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지난 4월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호텔에서 남편 목에 살짝 상처만 내려다 실수로 흉기를 깊이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