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어패류 위판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95억원의 어업보상금을 부당하게 타 낸 수협 전·현직 직원과 어민 등 모두 8백6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21일 부산신항만 건설 보상과 관련,어민들에게 어패류 위판실적증명원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위판실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경남 의창수협 보상과장 강모(35)씨와 4급직원 오모(30)씨,부당하게 어업보상금을 받은 김모(49) 정모(42)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어민들에게 위판실적을 조작해준 의창수협 직원 3명과 조작된 위판실적을 근거로 1천3백만∼3천6백만원의 보상금을 타 낸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위판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확인서로 보상금을 받은 어민 8백55명의 명단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나간 보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검찰은 가덕도 일대에 대한 어업피해를 조사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