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경비 지원...소득/재산따라 차등 .. 적십자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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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에 실시될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부터 행사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연간소득 및 재산정도에 따라 경비를 부담토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와 경로연금 수령자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이산가족은 경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물비용 등 방북준비금은 영세민에 한해서만 정부가 지원해주고 항공료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절반 부담 및 영세민 전액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또 북측에서 오는 이산가족에게 남측가족이 줄 선물비 등 상봉준비금과 교통비는 영세민에게만 지원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상봉대상자로 확정된 뒤 3일내에 영세민 관련서류나 소득증명원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등을 한적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적 관계자는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이에 따라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와 경로연금 수령자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이산가족은 경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물비용 등 방북준비금은 영세민에 한해서만 정부가 지원해주고 항공료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절반 부담 및 영세민 전액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또 북측에서 오는 이산가족에게 남측가족이 줄 선물비 등 상봉준비금과 교통비는 영세민에게만 지원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상봉대상자로 확정된 뒤 3일내에 영세민 관련서류나 소득증명원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등을 한적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적 관계자는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