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왕따' 피해 産災 인정 ..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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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18일 모 전자회사 컴퓨터고객지원팀 사원이었던 정모(38)씨가 지난 2월 "부서내 비리를 회사측에 제보했다가 낙인찍혀 승진에서 제외되고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며 낸 요양승인 산재신청 재심에서 1심과 2심의 기각결정을 뒤집고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3월 내근직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상사와의 갈등을 겪었고 퇴직 종용,회사 ID 회수,격리 근무,상사로부터의 폭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이 겪고 있는 우울장애와 업무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어 "정씨가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 데다 주치의도 ''생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라는 소견을 내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씨의 증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18일 모 전자회사 컴퓨터고객지원팀 사원이었던 정모(38)씨가 지난 2월 "부서내 비리를 회사측에 제보했다가 낙인찍혀 승진에서 제외되고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며 낸 요양승인 산재신청 재심에서 1심과 2심의 기각결정을 뒤집고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3월 내근직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상사와의 갈등을 겪었고 퇴직 종용,회사 ID 회수,격리 근무,상사로부터의 폭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이 겪고 있는 우울장애와 업무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어 "정씨가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 데다 주치의도 ''생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라는 소견을 내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씨의 증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