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소송비등 지원 입력2000.09.15 00:00 수정2000.09.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빠르면 11월부터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보상액 전액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된다.또 안전사고로 인해 소송에 걸린 교사의 고문변호사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남 대치동 신축건물 공사장서 불…30여명 대피 14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등 3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인력 78명과 차량 22대를 동원해 약 20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불... 2 "사람보다 낫네"…새끼 위험해지자 몸으로 불 막은 소 [영상] 불길이 번져 새끼가 위험해지자 몸을 내던져 막은 소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 관심을 받고 있다.14일 동영상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따르면 최근 ‘송아지를 위해 불을 막는 소&rsquo... 3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