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민원 한곳만 찾아가면 'OK' ..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대상 업무는 국민들의 민원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분야다.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고도 자동차 주소지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표기관에 한번 변경 신고를 하면 관련기관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일괄 갱신하게 된다.
승용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지금은 경찰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나 2002년부터는 한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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