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전송망을 둘러싼 갈등이 종합유선방송국과 한국전력과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6일 "한국전력이 계약당사자인 SO의 동의없이 케이블TV 전송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전소유의 파워콤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주식처분 가처분 금지신청과 3천6백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14일께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