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와 냉.난방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배차 간격도 25분 이내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5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에 교통카드 판독기,하차시간 입력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25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해야 하며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마을버스 요금을 시가 정한 일정 기준내에서 업체들이 자율 결정토록 해 서비스 수준과 지역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도 가능토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