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부터 이틀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소장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는 ''윤 후보자가 삼성측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정에서 정규임원에 준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주목,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윤 후보자가 법률고문을 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삼성측이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형식으로 원천징수를 한 점이 아리송하다"며 "삼성그룹 내부의 주식인도 및 변칙상속 논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준 대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특위위원도 "윤 후보자가 3억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정공법으로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 김효종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청문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가 추천한데다 뚜렷한 쟁점도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헌법이론에 대한 식견, 헌정 실체에 대한 통찰력,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중요한 심사 잣대로 삼고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 상황과 관련해 헌법 4조의 영토조항 및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개념, 국민의 재산권.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정책질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회법 날치기 사태와 국무총리 ''서리제'' 운영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도 따지겠다"며 정치쟁점도 일부 제기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