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세진컴퓨터에 대해 이 회사 최대 채권자인 대우통신이 3일 서울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가 파산신청을 인가하면 세진컴퓨터는 법정관리를 통한 회사 갱생기회를 잃고 회사정리절차를 밝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3일 세진컴퓨터 채권의 90%를 갖고 있는 대우통신이 회사정리를 취소하고 파산 절차로 이행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세진 컴퓨터의 최대 주주(51%지분)이자 최대 채권자인 대우통신이 세진 컴퓨터의 자구책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파산을 통한 잔여재산 분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진 컴퓨터측에서는 자력회생을 원하고 있고 제3자 인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주에 심문을 벌인 뒤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0년 설립된 컴퓨터 전문 유통회사인 세진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바람이 불며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나 지난 97년 자금난에 봉착,부도위기를 맞았다.

당시 대우통신이 지분의 51%를 인수해 대우통신의 PC사업부분 내수를 전담하는 회사로 변모했으나 모회사인 대우통신이 지난해 8월 워크아웃 대상이 되며 정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