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에 이어 증자를 성사시키지 못한 중앙종금도 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중앙종금이 어려운 틈을 타 이 회사 김모 과장이 고객 돈 91억여원을 횡령해 달아나는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서면결의로 중앙종금에 대해 3개월간 영업과 임원직무 등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예금인출은 영업재개 때까지 중단되지만 기업의 대출금 어음 등의 만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금감위는 실사 결과 자산부족 상태로 나타나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넣은 뒤 영업을 재개하게 할 방침이다.

중앙종금은 6월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7.26%이며 수신은 1조6천7백11억원(8월29일 현재)이다.

한편 중앙종금은 91억5천9백46만원을 횡령해 달아난 김모 과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도 고발조치했다.

정확한 사고금액은 검사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중앙종금 관계자는 "통장과 전산원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났다"며 "8월말로 예정됐던 증자가 불투명해지면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