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금리와 기간으로 판매하는 ''맞춤채권''을 1일부터 발행한다.

맞춤채권은 고객 요구에 따라 1년 이상 월단위 만기로 발행되고 1억원 이상인 경우 금리협의가 가능하다.

이 채권은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최고금액의 제한없이 발행된다.

또 금융종합과세에 대비,5년만기 채권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추가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