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541개 '3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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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민원업무 가운데 1천4백34건이 폐지되거나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3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대폭 개선토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휴관신고 △축산업 허가.등록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등 24개 부처의 5백41개 민원사무가 폐지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29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3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대폭 개선토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휴관신고 △축산업 허가.등록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등 24개 부처의 5백41개 민원사무가 폐지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