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맡기고 연금 타세요" .. '일시납 즉시연금' 내달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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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이 다음달초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50세 이상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9월초부터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품은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이고 상품별로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나뉜다.
즉시형은 상품 가입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거치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거치형은 연금 개시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받는 연금액도 즉시형에 비해 많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15,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일시납 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 등 목돈을 주식투자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50세 이상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9월초부터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품은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이고 상품별로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나뉜다.
즉시형은 상품 가입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거치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거치형은 연금 개시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받는 연금액도 즉시형에 비해 많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15,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일시납 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 등 목돈을 주식투자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