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금의 국내 불법유통과 관련된 종합상사가 LG상사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종합상사에서 공급받은 수출용 금을 금도매업체들이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세관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지법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수출용 금 10?(시가 1천6억원)을 내국신용장(Local LC)으로 공급받은 다음 국내로 몰래 빼돌리고 관세 6억여원을 불법 환급받은 K금은방(서울 중구 예지동 소재)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국내 굴지의 금은방 K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95년부터 4년동안 삼성물산에서 수출용 금 10t을 외화획득용 금괴로 구매한 뒤 이를 서울 예지동 상가등 시중 금은방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이씨가 금을 국내로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서도 금을 수년간 계속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