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일부 동네의원과 약국이 짜고 허위로 진료와 약품 조제기록을 만들어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22일 "일부 병.의원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몰아줘 말썽이 빚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유령환자"를 만들어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발족시킨 의약분업감시단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했으며 담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담합은 "의사와 약사가 상호견제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자"는 의약분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담합이 성행하면 국민건강 분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의 누수도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각종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특정약국으로 고객 유도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간판 공동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토록 했다.

약국에는 <>환자 호객 <>특정의료기관의 약품완비 표시 <>특정 의료기관 약제비면제 행위를 담속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와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