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특별시·광역시는 7대 이상,시·군지역은 5대이상 차량을 갖추면 마을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콜택시나 전세버스 등이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 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TRS)나 핸즈프리 등을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 △부상자 구호를 위한 긴급통화 △주·정차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