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1391번)''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 학대행위를 24시간 신고받는 전화를 각각 4회선씩 설치,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