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범죄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다.

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불법자금의 흐름을 관찰.분석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돼 운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이 안을 토대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IEP 방안에서는 조직범죄, 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 적발되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게 된다.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불법행위 대상에 정치자금의 불법세탁을 제외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은 마약 탈세 등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가급적 배제하는게 국제적 추세"라면서 "정치자금 불법세탁에 대한 것은 부패방지법 등 다른 법안에서 다루는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