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16일부터 두달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계열사간 부당지원 여부와 함께 벤처기업과 분사기업 등을 통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조정본부를 통한 지원행위도 조사키로 했다.

특수관계인 지원에 대한 조사때는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계열사는 현대와 삼성이 각각 12개사,LG 7개사,SK 5개사 등 36개사다.

계열사간 부당지원 또는 벤처기업을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혐의가 있거나 분사기업과 거래 규모가 큰 업체를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 등 두개 벤처회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현대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증권 등 주력 계열사와 함께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 등 현대자동차의 벤처 자회사 두개가 대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들어 벤처기업 등을 통한 부당상속 및 증여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안희원 조사국장은 "기존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뿐 아니라 벤처 및 분사기업과의 부당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이용한 편법상속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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