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부터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하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11일부터 전국의 광역시·도와 시·군·구 등 2백47개 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부 대표홈페이지(www.korea.go.kr)나 각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중 정보공개법령을 개정,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