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코 희훈 보양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을 무더기로 추징당해 코스닥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포레스코는 동화그룹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진 대출금에 대해 지난 5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적발,7억8백65만9천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포레스코 자본금 40억여원의 17.68%에 해당하는 액수다.

포레스코는 동화그룹에서 분리독립한 회사로 오너의 아들인 승현준 사장이 경영하고 있다.

희훈도 정기세무조사에서 9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계사와 추징금의 이의제기 여부를 놓고 의논을 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납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양산업은 지난 6월말까지 44일간 수입금액 탈루와 주식변동 상황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매출을 누락했음이 드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추징금 1억9천여만원이 부과됐다.

포레스코와 희훈 보양산업 외에 상당수 코스닥기업들이 특별세무조사나 정기조사를 받아 이미 탈루세액의 납부를 통보받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K사 관계자는 "지난 5월께부터 코스닥과 벤처기업들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액의 추징금도 부담이 되지만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모든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맨날 있는 정기조사일 뿐 특별히 코스닥이나 벤처 등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