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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정당법 밀어붙이기 .. '지구당 유급직' 비난여론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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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두기 위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함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하는 등 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8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당법) 법개정 취지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과도한 인원에 대한) 급여를 국고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달한 자금으로 지구당 사무원의 급여 등 경비를 지출하는 것까지 막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임을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당법(제32조 2항)은 각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지부에 각각 1백50명과 5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유급직원은 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 공동으로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지구당 유급사무원 존치가 가능할 경우 정당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 문제는 위법으로 갈 소지가 있는 만큼 정당법 재개정을 통해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정치개혁특위에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지구당 유급사무원 불가라는 비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법조문대로 유급직원을 지구당에 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유권해석 움직임을 일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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