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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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전남도와 광양시에 따르면 총 55만평의 광양항 배후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최근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개발 방식을 민간합작의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배후부지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 당시 준설토 투기장임을 감안, 항만법 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토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상당부분 갯벌이 드러난 공유수면으로 개발에 의해 조성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해양부의 견해에 따를 경우 배후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사용만이 가능하고 민간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로써 도와 광양시는 해양부가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 배후부지 개발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나서지 않게 돼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은 민관 합작의 제3섹터 개발이라는 방식을 확정해 두고도 소유권 취득여부에 대한 양측의 우선권 주장으로 또다시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양=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
7일 전남도와 광양시에 따르면 총 55만평의 광양항 배후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최근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개발 방식을 민간합작의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배후부지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 당시 준설토 투기장임을 감안, 항만법 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토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상당부분 갯벌이 드러난 공유수면으로 개발에 의해 조성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해양부의 견해에 따를 경우 배후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사용만이 가능하고 민간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로써 도와 광양시는 해양부가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 배후부지 개발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나서지 않게 돼 사업자체가 장기표류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은 민관 합작의 제3섹터 개발이라는 방식을 확정해 두고도 소유권 취득여부에 대한 양측의 우선권 주장으로 또다시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양=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