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의 컴퓨터에 불법 침입,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해킹사건이 발생,인터넷 기업의 보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3개 유명 인터넷업체의 사이트를 차례로 해킹,가입 회원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모(24.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6일 음료회사인 C사,인터넷 쇼핑몰 가격정보제공업체 M디지털,인터넷방송업체 O사 등 3개사의 시스템에 침입,회원의 이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빼낸 개인정보를 M디지털 사이트의 회원 추천인란에 부정입력,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경품을 타내려다 경품제공업체의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MS(마이크로소프트)윈도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능상의 허점을 이용,자료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인터넷기업들이 보안장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개인정보유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회원 가입때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MS윈도에서 공유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