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새겨들어야 할 OECD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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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많은 유익한 권고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권고는 물론 우리가 대부분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가지는 경고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빠른 경제회복에 고무돼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OECD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우사태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로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노력을 요구 받고 있으며,투신·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개혁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힘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통폐합,빅딜,부채비율 맞추기 등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지적과도 맥이 통한다 하겠다.
두번째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는 특별주제로 선정해 가면서까지 강조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다.
OECD 보고서는 96∼99 기간중 중앙정부 부채는 GDP대비 8%에서 19%로, 정부보증채무는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경협,사회복지지출 요구증가,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 향후의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급여의 9%로 돼 있는 연금부담액을 두배로 올릴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연금 부실문제는 수없이 지적돼 온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전돼 있고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이해당사자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연금문제에 대해 OECD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4대연금의 이해 당사자들은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적자로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세대간의 부담형평 차원에서도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 권고를 받아들여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4대연금 개혁을 비롯한 재정건전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권고는 물론 우리가 대부분 겸허히 수용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가지는 경고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빠른 경제회복에 고무돼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OECD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우사태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로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노력을 요구 받고 있으며,투신·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개혁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힘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통폐합,빅딜,부채비율 맞추기 등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지적과도 맥이 통한다 하겠다.
두번째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는 특별주제로 선정해 가면서까지 강조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다.
OECD 보고서는 96∼99 기간중 중앙정부 부채는 GDP대비 8%에서 19%로, 정부보증채무는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경협,사회복지지출 요구증가,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 향후의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급여의 9%로 돼 있는 연금부담액을 두배로 올릴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연금 부실문제는 수없이 지적돼 온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전돼 있고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이해당사자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연금문제에 대해 OECD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4대연금의 이해 당사자들은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적자로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세대간의 부담형평 차원에서도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 권고를 받아들여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4대연금 개혁을 비롯한 재정건전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